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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平真詮

자평진전 평주 19

 

제34장. 와전된 학설에 대해 논함


<팔자에는 원래부터 정해진 이치가 있다. 그 이치를 모르기에 이단(異端)이 생기고 헛된 학설이 난무하게 된다. 음양의 이치도 모르면서 속서(俗書)에 기재되어 있는 체상가결(體象歌訣)을 옳다고 여기고, 격국을 논함에 있어 오로지 월령에서 찾아야 함을 모르고 외격(雜格)에 얽매여 활법(活法)을 바꾸고, 생극(生剋)을 논함에 있어서도 희기(喜忌)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무턱대고 왕한 것을 억제하고 약한 것을 돕는 것만을 고집하며, 운을 논함에 있어서도 같은 오행 가운데서도 희기가 다름이 있음을 모르고 천간과 지지가 오행만 같으면 다 같은 작용을 하는 줄 알고 한가지로 논한다.>



서락오 평주: 팔자에 정해진 이치가 있다는 말은 오행 생극제화의 옳은 이치를 말한다. 마음을 비우고 연구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 절반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총명한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속서의 체상가결을 예로 들면, 파면현침격(破面懸針格)이 있다. 甲辛 두 글자는 침(針)처럼 생겼고, 己酉 두 글자가 합하면 배(配)라는 글자가 되니 파면(破面)이 된다는 것으로 그 논리의 황당함을 보여준다. 명리는 그런 측자(測字)놀이가 아니다. 외격(잡격)에 얽매여 용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성신(星辰)과 납음(納音)으로 격국을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희기를 가림에 있어 같은 오행 중에도 다름이 있음을 모르는 것도 소견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도 스스로 이를 옳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이런 편견이 생긴 이유를 따져 보면, 첫째로 책에 쓰인 글자의 경중을 몰라서 편견이 생겼고, 둘째로 속서를 지은 사람들이 잘못된 학설을 만들어 혼미하게 했고, 셋째로 명을 논하고 운을 논하다가 우연히 그런 학설이 맞아떨어지자 그 학설을 고치지 않은 것이고, 넷째로 외격의 예로 거론된 옛사람의 논명 방식 가운데 잘못 기록된 것이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피해가 커진 것이다.>



서락오 평주: 옛사람들의 명서(命書)는 운(韻)과 평측(平仄)을 사용하여 그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해 오해를 받은 면도 있다. 그리고 속서들은 이치도 모르고 헛소리를 지어낸 것이다. 예를 들면 오성학(五星學)에서는 년(年)을 위주로 했고, 성신과 납음으로 격국을 정했으나, 자평학(子平學)에서는 일(日)을 위주로 하면서도 성신과 납음의 요소를 가미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일례(一例)이다. 옛사람들의 논명 방식이 크게 잘못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신봉통고]에서는 이 잘못됨이 항상 보이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학설로 일부의 내용을 설명하여 후인(後人)들이 격국에 대해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서(命書) 가운데 [삼명통회], [연해자평],은 광범하게 망라했으나 잡다하여 정미롭지 못하고, 편집의 순서 역시 조리가 없으니 단지 참고할 뿐이다. [궁통보감]은 내용이 정미롭긴 하지만 단지 경험담일 뿐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신봉통고(명리정종)]은 고집에 치우쳐 있다. 한 권의 완전한 명리서를 구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예를 들면,


甲 己 癸 壬

戌 丑 丑 申

시 일 월 년

잡기재완생관격(雜氣財旺生官格)이다. 乙亥時라면 시상편관격(時上偏官格)으로 논할 뿐이다. 왕한 재가 칠살을 생하니, 죽음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는데 어찌 귀를 논하겠는가? 이렇게 잘못된 격국 설명이 매우 많다. 또 예를 들면,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시 일 월 년

식신생재격이다. 그런데도 월령을 버리고 戊日의 庚申時만을 보고 합록격(合祿格)으로 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팔자에 식신과 재가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또 다시 乙庚合으로 사주 밖의 정관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두 억지로 외격에 맞추려고 하여 생긴 오류이다.>



서락오 평주: 자기가 총명한 줄 아는 많은 술사들이 잘못된 이론으로 출생시를 함부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甲 己 癸 壬

戌 丑 丑 申

시 일 월 년

이 사주는 재왕생관격으로 甲 戌에 있는 火가 조후하는 용신이 되는데, 시를 乙亥時로 바꾼다면 왕성한 재가 칠살을 생하여 칠살을 제복함이 없고 丑月은 한스보한 동토(凍土)로 木이 발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상일위귀격(時上一位貴格)으로 논하니 가소로운 것이다. 또,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시 일 월 년

식신생재격이니 어찌 불미함이 있겠는가? 암합(暗合)하여 오는 정관을 찾으려고 합록과 합관(合官)을 논하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총명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이치에 밝지 못하다고 보겠다.


<사람에게 정견(定見)이 없으면 이치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잘못된 이론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 왜 귀격이 되는지 모르는 술사들이 많다. 귀명(貴命)은 귀록(歸祿)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주나 시주를 보고 귀격을 정하기도 하니, 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헛된 이론에 구애를 받는다면 평생 연구해도 이치를 해득하지 못할 것이다.>



서락오 평주: 귀격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 하가는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필요는 없다.


<<제3부 格局論>>



제35장. 정관격(正官格)을 논함


<정관이란 나를 극하는 것이다. 비록 칠살과 다른 점은 있으나 일주를 극제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그 작용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관격은 어찌해서 형, 충, 파, 해를 절대로 꺼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정관이 존귀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천지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교만함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비록 천자(天子)의 귀를 누리는 사람도 역시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정관이란 존귀함을 뜻하니, 나라에 비유하면 임금이 되고, 가정에 비유하면 부친이 된다. 그러므로 정관을 형, 충, 파, 해하는 것은 모두 하극상이 되는 것이니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서락오 평주: 정관과 칠살은 모두 나를 제하는 것으로, 다만 음양의 배합이 다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쓰임새는 대동소이한 것이다. 예컨대 신강한데 정관이 경미하다면 마땅히 재성을 써서 정관을 생하여야 한다. 신약한데 정관이 강력하다면 마땅히 인성을 써서 화관(化官:정관의 기운을 인성으로 변화시킴)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칠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주와 관살이 강약이 서로 비슷한 것을 양정(兩停)이라 하는데, 양정이 되었을 때는 칠살일 경우에는 식상으로 칠살을 제압하여야 하고, 정관일 경우에는 극제하지 말고 모름지기 재성을 써서 정관을 생하여야 하는데 만약 식상이 있어 정관을 극하고 있다면 인성이 있어서 정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무릇 정관과 일주는 음양의 배합이 유정한 것이므로 일주는 원래 정관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식신이나 상관은 정관을 상하는 동시에 일주의 기운을 설기하므로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형충파해에 대해서 말한다면 모든 격국에서 꺼리는 것이며 정관격만 꺼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충파해는 꺼리는 것이 되고, 정관을 생해주고 정관을 호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희신을 존속시키고 그 기신을 제거하면 귀하게 된다. 그러나 귀격에도 고저의 구별이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요점은 재성과 인성이 모두 천간에 투출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대귀한다. 설상공(薛相公)의 사주를 예로 들면,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시 일 월 년

이 사주에서는 인성인 壬水와 재성인 戊土가 있는데 재성과 인성 사이에 일간인 乙木이 있어서 戊土가 壬水를 극하지 못하므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귀했다.


乙 戊 丁 壬

卯 申 未 戌

시 일 월 년

이 사주는 잡기정관격(雜氣正官格)이다. 정관 乙木이 천간에 투출하여 지지의 卯와 未에 뿌리 박았으니 대귀할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인수 丁火와 편재 壬水가 丁壬合하였으니 고유한 작용력을 상실하고 말아, 재성과 인성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고관무보(孤官無補:재성과 인성의 도움이 없어서 정관이 외롭게 된 것)로 보아야 하므로 벼슬이 칠품(七品) 이상 오를 수 없었다.>



서락오 평주: 희신을 존속시키고 기신을 제거한다는 것은 장신봉이 [명리정종]에서 주창한 학설인데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귀의 고저는 오로지 팔자 배합의 청탁(淸濁)과 순잡(純雜)에 의존한다. 위의 설상공의 명조를 보면 관인상생(官印相生)하여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는 데다가 정관이 병령(秉令:得時, 得令)하였으니 진신(眞神)이 그 쓸모를 얻은 형상이다. 그러므로 대귀하였다. 그러나 이 사주에도 역시 결함이 있으니 바로 인사신(寅巳申) 삼형(三刑)이 있어서 정관의 귀기(貴氣)가 손상된 것이다. 대운이 乙亥로 향하니 사충(四沖:지지 4개가 모두 충함)하여 풍파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팔자가 청순하니 대운이 서북방의 관인(官印)으로 향할 때 당연히 대귀하였다. 이와 반대로 잡기정관격의 사주는 월지 未土가 木의 묘고(墓庫)이니 정관 乙木이 득시하지 못하였고 丁壬合이 되었으니 재성과 인성이 모두 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卯申이 암합(暗合:卯의 지장간 乙木과 申의 지장간 庚金이 乙庚合)하니 정관이 합거(合去)하여 사라지고 말았고 기세가 유통되지 못하니 고관무보(孤官無補)의 결과가 초래된 바, 이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와 인을 단지 한 가지만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인을 쓰는 것이 재를 쓰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다. 인성이 능히 정관을 보호한다고는 해도 결국은 정관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다. 만약 인으로써 화관(化官)하는데 재성이 투출했다면 더욱 빼어나니 대귀격이다. 예컨대 김장원의 명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시 일 월 년

재와 인을 병용하는 사주이다. 상관이 없고 칠살이 섞이지 않았으니, 소위 그 기신을 제거하고 희신이 남아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서락오 평주: 인성은 나를 생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니 비유한다면 타인을 관할하는 것이다.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신약하기 마련이고, 재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신왕하기 마련이다. 신왕하면 일을 할 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 수가 있다. 만약 신약하다면 남에게 의탁하여 안일함을 추구할 뿐이다. 김장원의 명조는 亥卯未 木局을 이루고 있어서 관이 인으로 화하였다. 木이 지나치게 성하면 불이 꺼지게 되므로 재성을 써서 인성을 감손시켜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천수]에서 말하는 군뢰신생(君賴臣生:임금은 신하에 의지하여 산다는 뜻)의 이치다.


<그러나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어서 사주가 맑아질 수도 있고, 칠살이 섞였는데도 사주가 맑아질 수도 있다. 선참국의 사주를 보자.


辛 壬 辛 己

亥 寅 未 卯

시 일 월 년

未의 지장간 己土 정관이 년간에 투출하였다. 지지에서 木局을 이루었으나 두 개의 辛金이 이를 해지하였다. 상관을 만났으나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 사주가 맑게 되었다. 이참정의 사주를 보자.


戊 甲 乙 庚

辰 子 酉 寅

시 일 월 년

甲木이 酉金의 정관을 쓰는데 칠살인 庚金이 혼잡하였다. 그러나 乙庚合하여 합살류관(合殺留官)이 되니, 칠살이 섞였지만 사주가 맑아졌다.>



서락오 평주: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는 것과, 칠살이 섞였으나 거살류관이 되어 사주가 맑아지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선참국의 사주는 지지에서 木局을 온전히 이루어 정관이 상관에게 다치고 일간의 기운을 빼앗기니, 인수를 용신으로 써서 상관을 제압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운이 인수인 金에게 흡수되었으니 이 어찌 정관을 믿을 수 있겟는가? 다른것을 찾아야 하는 바, 전국(全局)의 관건은 인수에 있지 정관에 있지 않다. 이참정의 사주는 정관인 酉가 칠살인 庚金의 제왕(帝旺)인데, 乙과 庚이 합하여 그 상극(相剋:金剋木)하는 기세를 완화하고 있다. 이른바 甲이 누이동생 乙을 庚에게 시집보낸 형상이니, 흉이 길로 변하였다. 甲木이 지지에 통근하고 子辰 水局을 이루니 재성인 辰이 인수로 변했다. 인수로써 화살(化殺)하니, 용신은 인수이다. 재생관, 관생인하여 기세가 유통되니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맑아졌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사주가 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여 인수가 용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성이 있으면 좋지 않다. 재성이 인수를 파괴하게 되면 정관을 생하는 작용을 하기 전에 상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재가 있는데도 오히려 대귀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태부의 사주가 그러하다.


丙 己 壬 丁

寅 巳 寅 丑

시 일 월 년

지지에서 巳丑이 모여 상관인 金局이 되었다. 丙丁의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壬水 재성이 투출하여 인성을 극하니 파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丙丁이 두개가 투출하였으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다. 丁壬合하여 丁火 인성이 사라지지만, 丙火는 여전히 남아 상관을 제압하므로 정관격이 맑아진 것이다. 이리하여 무정했던 것(정편혼잡)이 더욱 유정하게 변했으니 어찌 대귀하지 않겠으며, 이 어찌 무궁무진한 변화의 묘미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지에서 형충이 있어서 파격이 된 경우에 회합이 있어서 해소하는 것은 앞에서 서술하였으므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여타의 격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회합과 형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서락오 평주: 이 구절의 설명은 매우 오묘한 뜻이 들어있다. 범태부의 사주는 寅월 寅시에 丁壬합이 되었으니 재가 관으로 변한 것이다.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맑아진 것이다. 丙火가 寅에서 투출하였으니 녹(祿:巳)과 장생(長生:寅)을 얻은 것이다. 이른봄에 나무가 왕성하고 흙이 허탈하니 진신(眞神:월령을 얻은 오행)이 용신이 된 것이다. 정관이 맑고 인수가 바르게 박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관과 인수가 동궁(同宮:같은 지지:여기서는 寅)하고 함께 왕성하니 대귀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巳丑의 합은 참된 삼합국이 아니니, 삼합회국이 되려면 4정(四正:子午卯酉)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酉가 없고 둘 사이에 寅이 가로막고 있으며, 寅은 金이 절(絶)하는 지지이니 어떻게 상관이 정관을 손상하겠는가? 무릇 巳는 火土가 건록(建祿)하는 곳이지 金이 장생하는 곳은 아니다.



제36장. 정관격의 운을 논함


<운을 논하는 법은 각각의 사주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 이치가 매우 정묘하고 그 법칙이 매우 융통성이 크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 대략을 설명하기로 한다. 통변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어느 이론에 집착하면 아니 된다.>



서락오 평주: 정관에 재의 생조를 쓰는 사주라고 해도 그 운을 보는 법은 각기 다르다. 왜냐하면 팔자에는 용신, 희신, 기신 이외에도 항상 한신(閑神)이 있기 때문이다. 용신, 희신, 기신은 정해져 있지만 한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정관이 재의 생조를 쓰는 경우에 재는 희신이 되고 상관은 기신이 된다. 그런데 한신은 그 사이에 섞여 있어서 일률적으로 논하기 힘들다. 지지의 위치, 선후의 배합 등등이 달라서 일정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주마다 각각을 논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하지 못한다. 아래에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정관격에서 운을 취하는 법을 보면, 정관이 격을 통솔하는 상태인데, 정관은 재와 인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약하다면 나를 돕는 운이 와야 좋고, 정관이 약하다면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좋다. 정관이 천간에 노출되었다면 합하거나 칠살과 섞이거나 정관이 거듭 있거나 지지에 형충이 되었다면 불리하다. 이것은 어떤 격국이든 이와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서락오 평주: 운의 좋고 나쁨은 각각의 사주마다 다르다. 정팔격편(正八格篇)을 기록한 사주를 운의 좋고 나쁨을 설명하는데 참고하기 바란다. 정관격이 재와 인수를 쓴다고 했지만, 겸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히 주된 것이 있는 것이다. 신약하다면 일원을 도와야 하므로 인수가 위주가 된다. 정관이 약하다면 정관을 도와야 하니 정관이 위주가 된다. 그러나 재와 인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는 관살운이 가장 좋은데, 재생관살, 관살생인하여 일기상통(一氣相通)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관살은 인수를 생하느라고 일원을 극하지 못한다. 관성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관을 합하거나 칠살이 섞이거나 정관이 중복되거나 지지에 형충이 있거나 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정관격에서 꺼리는 것이다. 만약 정관이 지지에 숨어 있다면 지지의 회합형충을 꺼리게 된다.


   재 인 겁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관

戊丁丙乙甲癸

寅丑子亥戌酉

이 사주는 정관편에서 설명했던 설상공의 사주다. 월령이 정관인데 재와 인을 겸하였다. 좋은 것은 재와 인 사이에 乙木이 있어서 두개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낙엽이 지는 가을의 나무인데 정관은 지지에서 건록이 되고 재 역시 녹을 만낫으니 재관이 태왕하다. 그러므로 이른바 신약한 것은 일원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酉 대운은 칠살운이니 재를 설하여 인수를 생조하게 하니 가장 좋았다. 甲 대운 역시 일원을 도우니 길했다. 만약 년주가 甲申이 아니고 己酉였다면 甲 대운에 비겁을 합하고 인수를 파하므로 나빴을 것이다. 이처럼 한신의 배합에 의하여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것이다. 戌 대운은 재가 왕하지만 다행히 인수를 상하지 않았기에 큰 장애는 없었다. 乙亥 대운 이후에는 북방의 인수로 운이 흐르는데, 亥 대운에는 지지 4개가 모두 충이 되니 풍파가 없을 수 없었다. 이처럼 지지의 배합에 의하여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것이다. 戊 대운에는 재성이 인수를 파하고, 寅 대운에는 두 개의 寅이 정관을 충하니 좋지 않았고 이 때 일생을 끝마치고 말았다.


   관 인 재

乙 戊 丁 壬

卯 申 未 戌

壬癸辛庚己戊

子丑亥戌酉申

이 사주는 정관격을 논한 글에서 잡기정관격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재와 인이 모두 투출했으나 丁壬이 합하여 재와 인의 작용이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고관무보(孤官無輔:보필이 없는 외로운 관)의 사주가 되었다. 게다가 卯申이 서로 합하고(乙庚合) 戌未가 서러 형(刑)한다. 그러므로 정관의 뿌리가 손상을 입었으니, 이것이 이 팔자의 근본적인 약점이다. 운을 논한다면, 일원이 당왕(當旺)하고 관성이 미약하니 마땅히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한다. 庚戌 대운 이전은 좋은 운이 없고, 亥에, 壬는, 子 , 癸좋의 20년간 재의 운으로 행하니 관을 생하여 일생 중에서 가장 좋았다.


<정관용재(正官用財:정관격에 재가 있음)가 되면 인수와 신왕하는 운이 오면 좋고, 식상을 꺼린다. 만약 신왕하고 재관이 약하다면 재관운이 좋다.>



서락오 평주: 정관용재가 되면, 반드시 먼저 신왕과 신약을 분별해야 한다. 신약하면 인수운과 신왕운이 좋고, 식상운을 꺼린다. 신왕하다면 재관운이 좋다. 위에서 예를 든 두 사주를 참고하라.


<정관패인(正官佩印)이면, 재운과 식상운이 좋다. 만약 관이 강하고 신약하여 인수가 용신이면 재운이 올 필요가 없다.>



서락오 평주: 정관패인 역시 신왕과 신약을 분별해야 한다. 신왕하고 인성이 중(重하)면 재운이 와서 인성을 손상함이 좋고, 식상운은 일주의 수기(秀를氣 )설기하여 재를 생하니 좋다. 만약 관은 중하고 신은 경(輕)하면서 인수가 있다면, 인수가 내 몸을 돕는 용신이다. 재운은 인수를 파하여 나쁘고 식상운도 불미하다. 마땅히 비겁록인(比劫祿印)의 지지로 행하여야 한다.


재 비    인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관

辛壬癸甲乙丙

巳午未申酉戌

정관이 인수로 변하고 재가 투출했다. 김 장원의 명조다. 亥卯未 삼합으로 정관이 인수로 변하고 乙이 투출하니 신왕하고 인수가 중하다. 재가 용신이 되어 인수를 덜어줘야 좋다. 시에 庚戌이 있으니 재성이 뿌리를 얻었다. 초년운 申酉戌은 서방의 재 운이고 甲이 통근하지 못하고 乙이 庚을 따라 金으로 변하니 좋았다. 癸未 대운 이후 운이 남방으로 행하니, 일원이 태왕하고 壬癸 관살이 재의 기운을 빼앗아 인수를 도우니 좋지 않았다. 이 사주가 바로 신왕패인으로 식상재운을 좋아한다.


<정관격에 식상이 있고 인수가 식상을 극하는 용신이면, 관과 인수가 왕해지는 운이 좋고, 재운을 꺼리며, 인수가 중첩해 있다면 재운도 해롭지 않다.>



서락오 평주: 정관격에 식상이 있고, 인수가 용신일 때는, 반드시 인수가 중한지 경한지를 분별해야 한다. 만약 상관이 중하고 인수가 약하면 관인의 운이 좋고 재운은 크게 꺼린다. 반대로 인수가 중첩하여 있으면 식상을 써서 일원의 기를 설기함이 좋고 재운도 인수를 극하니 좋다.

인    인 관

辛 壬 辛 己

亥 寅 未 卯

      관

乙丙丁戊己庚

丑寅卯辰巳午

정관격을 논한 장에서 언급했던 선 참국의 명이다. 木局이 되니 정관 未土가 상관 木으로 변하고, 일지가 상관이니 일원의 설기가 심하다. 辛金이 식상을 제압하고 일주를 돕는 용신이다. 기토 관성은 인수를 생할 뿐이다. 상관이 중하고 인수가 가볍다. 己巳, 戊辰 20년간 관살이 옹해져서 인수를 생하니 좋았다. 丁 대운 이후로 재가 인수를 파하니 나쁘다.


<정관격에 칠살이 섞이면 식상운이 도리어 나쁘지 않다. 사주에서 겁재와 칠살이 합하고 있으면 식상과 재운도 좋다. 신왕운과 인수운도 역시 좋다. 다만 칠살이 다시 드러남을 꺼린다. 만약 사주에서 상관이 칠살을 합하고 있다면 식상과 재운이 좋지만 인수를 만남은 불리하다.>



서락오 평주: 이 문장은 잘 해석해야 한다. 운을 사주에 배합하는데는 고정된 법칙이 없다. 정관이 용신이면 본래 상관을 꺼리지만 칠살이 섞여 있으면 상관운을 꺼리지 않는다. 이것은 제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칠살을 합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다. 양간은 겁재가 칠살을 합하고, 음간은 상관이 칠살과 합한다. 겁재로 합살(合殺)할 때는 칠살운을 꺼리고 식상과 재와 인수의 운이 모두 가능하다. 신왕하면 인수가 마땅하지 못하지만 겁재로 합살하는 사주는 칠살이 합거(合去)되지 않으면 신왕하다고 해도 결국은 관살혼잡이므로 인수로 화살하는 것이므로 인수운도 가능하다. 오직 칠살이 운에서 오면 안되는데, 사주 배합이 어떻든간에 결코 좋지 않다. 상관으로 합살하는 경우도 이치는 같다. 식상과 재의 배합이 적당하다는 조건 하에서 식상과 재 운이 와도 좋다. 오직 정편인은 상관을 극하여 합살의 격국을 파하니 좋지 않다.


재    겁 살

戊 甲 乙 庚

辰 子 酉 寅

      관

辛庚己戊丁丙

卯寅丑子亥戌

정관을 논하며 설명했던 이참정의 명조다. 乙庚合으로 합살류관이 되었다. 丙戌, 丁의 식상운, 亥子丑 인수운, 戊己 재운이 모두 가능하고, 庚운은 칠살이 혼잡하니 마땅치 않다.


인    재 인

丙 己 壬 丁

寅 巳 寅 丑

      관

丙丁戊己庚辛

申酉戌亥子丑

정관용인(正官用印:正官佩印)이다. 본래 재가 기신인데 丁壬合으로 재가 변하여 관이 되었다. 기신이 변하여 희신이 되니,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청(淸)하게 된다. 대귀할 격국이다. 巳丑중의 金이 지지에 숨어 드러나지 않고 氣가 휴수(休囚)되니 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庚辛의 운이 오면 金이 인출(引出)되니 마땅치 않다. 기쁜 것은 원국에 丙火가 회극(回剋:사주가 운을 극함)하여 인수가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수 용신에 재가 기신이니 子亥의 운은 불리하다. 기쁜 것은 재가 지지에 있어서 천간의 인수를 극하지 못하고 관을 생하니 길하다. 己,戊戌,丁의 운은 인수를 도와서 길하다. 酉운에 금국을 이루니 정관을 극하여 불리하다. 丙운이 가장 길하다. 이것은 정관편에서 언급한 범태부의 명조이다.


<이상으로 대략을 말했는데, 팔자마다 특징이 있으니 다르게 논해야 한다. 운의 각각의 글자 역시 특징이 다르므로 각각 논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하니 형태에 얽매이면 안된다. 모든 격국이 그러하며 정관격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락오 평주: 운의 희기는 팔자의 배합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정한 법이 없다. 위에서 거론한 두 명조를 보면 두 개의 庚 金이 乙과 합하여 관살혼잡을 이루었고, 범태부의 명조는 丁 운에 두 개의 丁이 壬과 합하여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 무릇 칠살은 내 몸을 극하고 편인은 일주를 돕는 것이 다르다. 만약 丁운을 만나면 두 개의 壬이 丁을 합하는 것이니 가능하지 않다. 壬의 재성이 인수 丙을 극하는 기신이다. 그러나 사주마다의 변화가 무쌍하니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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