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장. 외격의 쓰임을 논함.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또 다시 외격(外格)이 있게 되는가? 무릇 외격이란 월령에 용신이 없을 때 채용하는 것이니, 그래서 외격이라 하는 것이다.>
서락오 평주: 이 장의 설명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본서는 월령을 경(經)으로 하고, 용신을 위(緯)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용신이란 팔자 전체의 중심이다. 월령의 신(神)이 전체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부득이 별개의 간지에서 용신을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신을 다른 곳에서 취한다고 해도 그 기준은 여전히 월령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겨울의 木 일주는 수세(水勢)가 왕성하여 나무가 표류하므로 토의 재성을 취하여 水의 인성을 극제하여야 한다. 동시에 火로써 조후하여야 하는 바, 그 이유는 월령이 겨울이니 사주가 한냉한 까닭이다. 가을의 木 일주는 쇠가 견고하여 나무가 이그러지니 火를 취하여 金을 제압하거나 水로써 화금(化金)하여야 한다. 이는 월령의 金이 지나치게 강한 까닭이다. 이런 유형은 모두 외격(外格)이 된다. 외격이란 정격(正格)의 범위 밖에 있으면서 기세가 편중되어 상리(常理)에 따라 용신을 취하지 못하여 정궤(正軌)의 밖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봄의 木 일주, 겨울의 水 일주, 사계(四季)의 土 일주는 일주와 월령이 같은 오행이므로 월령에서 용신을 찾기가 힘들다. 유상(類象), 속상(屬象), 충재(衝財), 회록(會祿), 형합(刑合), 요영(遙迎), 정란(井欄), 조양(朝陽) 등등의 격이 있지만, 만약 월령 자체에 용신이 있다면 구태여 별도로 외격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 봄의 木 일주나 겨울의 水 일주인데 사주 천간에 재, 관, 칠살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버리고 외격을 찾는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일 것이다. 천간에 재가 있다면 어찌 충재(衝財)를 구하려고 하며, 천간에 정관이 있다면 어찌 합록(合祿)을 구하려 한단 말인가? 고서에서 [월령을 중시하여 용신을 찾고, 다른 외격(外格)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옳은 말이다.>
서락오 평주: 봄의 木과 겨울의 水는 월지가 일주의 양인이거나 건록이 된다. 월지인 건록과 양인이 비록 용신이 못된다고 해도 용신을 정하는 관건은 여전히 월령에 있다. 예컨대 양인격(陽刃格)은 관살로 양인을 제압해야 하니 관살이 용신이 된다. 건록격은 신왕하게 마련이니 설기하여야 좋기 때문에 식상이 용신이 된다. 土 일주가 사계(四季)에 출생하면 木을 용신으로 삼아 소토(疏土)하거나 혹은 金을 용신으로 삼아 일주의 기운을 설기하여야 좋다. 따라서 용신이 木金에 있다. 위의 유형은 모두 외격이 아니다. 외격이 되려면 사주의 기상(氣象)이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야 한다. 예컨대 봄의 木 일주인데 지지에 寅卯辰이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亥卯未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주에 일주를 억제하는 관살이 없으면, 일주와 월령이 같은 오행이므로 강(强)하고 왕(旺)한 것을 좇아야 하는 것이다. 일주와 월령이 다른 오행인데 일원이 월지에서 절(絶)하면 곧 종관살(從官殺), 종재(從財), 종식상(從食傷)의 격이 되는 것이다. 또는 일간이 합화(合化)하면 화기격(化氣格)이 되니, 이런 유형은 유상, 속상의 일종이므로 비로소 외격이 되는 것이다. 외격이란 비록 상리를 따르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고, 오행의 정리(正理)에도 부합하므로 쓸모가 있게 된다. 그런데 도충격, 형합격, 요합격, 조양격 등은 오행의 이치에 통하지 못하니 믿을 수 없는 이론이라 하겠다. 정란차격은 곧 식상격일 뿐이다. 하물며 월령에 용신이 있고 사주에 억부(抑扶)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할 필요가 있겠는가? <월령을 중시하여 용신을 찾는다>고 함은 월령이 용신을 찾음에 있어 중요하다는 뜻이고, <정관이 있으면 다른 격국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은 사주에 억부하는 것이 있으면 구태여 별도의 격국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 정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이 용신을 정하는 불변의 법칙인 것이다.
<월령무용(月令無用)이라는 말은 본래는 월령에 용신이 없다는 뜻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왕왕 재성이 겁재를 만나고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경우처럼 알고, 용신이 이미 파괴되었으니 월령을 버리고 외격을 찾아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커다란 잘못인 것이다.>
서락오 평주: 재가 겁재를 만나고 정관이 상관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구응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만약 구응하는 것이 없다면 파격이 된다.
제27장. 궁(宮)에 용신과 육친을 배합함을 논함
<사람에게는 육친(六親:부모, 형제, 처자)이 있는데, 이것도 팔자에 정해진 것이다. (人有六親配之八字亦存與命)>
서락오 평주: 육친의 명칭은 그 유래가 매우 오래 되었다. 한대(漢代)의 경초(京焦:경방,초연수)의 설괘(說卦)에서는 나를 극하는 것을 관귀(官鬼)라고 하고, 내가 극하는 것을 처재(妻財)라고 했으며, 나를 생하는 것을 부모라고 하고, 내가 생하는 것을 자손이라고 했으며, 동기(同氣)를 형제라고 했다. 이것들과 본인을 합쳐서 육친이 되는 것이다. 육친을 명리와 결부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것으로 명칭이 다를지라도 그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궁(宮)이란 년월일시의 지지를 말함인데, 년월일시의 지지를 년에서부터 순서대로 조상, 부모, 처, 자녀를 배정하는 것이다. 그 배합이 적당하면 좋으며, 이는 불변의 위치가 된다.>
서락오 평주: 궁이란 지지를 말함이다. 년지가 조상궁이 되고, 월지가 부모궁이 되며, 일지가 처궁이 되고, 시지가 자손궁이 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지의 지위를 배정하게 된다. 희신과 용신이 년월의 지지에 모여 있으면 조상과 부모의 은덕이 반드시 두터울 것이고 어릴 때 좋을 것이다. 희용신이 일지에 모여 있다면 처덕이 있을 것이고, 희용신이 시지에 있다면 자손이 필히 창성하고 만년이 좋을 것이다. 년은 출신의 구역이고, 시는 귀숙(歸宿)하는 곳이다. 출신이 좋으면 조상과 부모의 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결말이 좋으면 자손의 힘을 얻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용신의 배합을 볼 것 같으면, 정인은 내 몸을 생한 곳이므로 나를 낳은 모친이 된다. 편재는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나의 부친이 되는가? 편재란 모친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인이 모친이고 편재가 부친이 된다. 정재는 처가 되니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되니 아내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다. 관살은 나를 극제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자녀가 되는가? 관살은 재의 소생인 까닭이다. 재는 처첩이므로 관살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비견은 형제가 되는데 그 이치가 자명한 것이다.>
서락오 평주: 편재란 모친의 정부(正夫)이다. 예를 들면, 甲의 정인은 癸이고 戊는 편재인데 戊癸가 합하는 것이다. 丙의 정인은 乙이고 편재는 庚인데 乙庚합하는 것이다. 나머지도 이같이 유추하면 된다. 5음간(陰干)은 양간(陽干)을 따르니, 예를 들면, 乙 일간은 癸가 모친이 되고 戊가 부친이 된다. 甲乙 일간인데 戊만 있고 癸가 없으면 壬으로 癸를 대신하여 부모에 배정한다. 결국 나에게 은혜를 입히는 것은 부모의 유형에 속하고, 나를 받들어 모시는 것은 처재(妻財)에 속하고, 나를 극하는 것은 관귀(官鬼)에 속하고, 나의 뒤를 잇는 것은 자손에 속하는 것이며, 동기(同氣)는 형제에 속하는 것이다. 내가 극하는 편재가 부친이 되고, 나를 극하는 관살이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이치인가?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이니, 사람이 부모의 금제를 받음은 적고 자녀의 구속을 받음은 많은 것이다. [적천수징의]에서 인성을 부모로 보고 식상을 자녀로 보는 이론을 주장했는데 비록 경초(京焦)의 역(易)에 부합하는 이론이긴 하나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또, 편인이 계모가 되고 비견이 형이 되고, 겁재가 아우가 되는 것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용신을 육친에 배정하는 것은 필히 그 궁의 위치와 희기(喜忌)를 살펴 보아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명운(命運)의 길흉은 본인의 이해에 국한시키는 것이 좋고, 본인의 이해와 직결되지 않는 사항은 적중률이 떨어진다. 예컨대, 청(淸)나라 초기에는 부모상을 당하면 벼슬길에서 물러나야 했으니 본인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교적인 예습이 폐지되었으므로 부모의 존망과 본인의 관운이 무관하게 되었고 따라서 본인의 이해와 직결되지도 않았다. 처궁은 일생의 행복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힘을 얻었는가의 여부는 가장 본인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힘을 얻었는가(得力), 얻지 못했는가, 혹은 길한가, 아니면 흉한가는 모두 사주에 달려 있는 것이니, 년월일시의 어디에 재(財), 관(官), 상(傷), 인(刃) 등의 육신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육친을 용신(육신)에 배정하고, 사주에서 희기를 가려서 참조하면 가히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서락오 평주: 인수는 모친이고, 재는 처가 된다. 사주에 재인(財印)이 없으면 어떻게 볼 것인가? 식신이 용신인데 인수가 식신을 극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가 용신인데 재가 있어서 인수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럴 때는 융통성있게 판단하여야 하며, 한가지 이론에 구애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체로 인성의 희기로 부모의 상태를 보는 것이며, 반드시 모친인 것은 아니다. 재의 희기로 처궁을 보는 것이며 반드시 처인 것은 아니다. 일주가 인수를 희신으로 삼는데 재가 있어서 인수를 극한다면 조업(祖業)이 패하였을 것이고, 일주가 인수를 기신으로 삼는데 재가 있어서 인수를 파괴했다면 가업(家業)을 일으킬 것이다. 신왕하여 재가 희신인데 비겁이 재를 분탈한다면 극처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신약하고 재가 중한데 재를 분탈하는 비겁이 없다고 하면 역시 극처할 것이다. 상관과 양인의 희기를 가려서 육친의 사항을 판단하는 원칙은 다음 장인 처자(妻子)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육친에 대한 설명은 [적천수징의]의 육친론이 가장 상세하니 그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28장. 처자를 논함
<무릇 명의 길흉은 가까울 사람일수록 잘 적중한다. 부귀빈천은 본인의 일이니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육친에 있어서 처는 내 몸과 붙어 있고 자녀는 나의 뒤를 잇는 것이니 이 역시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를 보는 사람은 처재(妻財)와 자록(子祿)을 함께 보아야 한다. 처자 다음으로는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역시 적중률이 높다. 그러므로 제강(提綱:월지)에서 득력(得力)하였거나 혹은 년주에 용신이 있으면 부모쌍전하고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조상과 형제에 관한 문제는 별로 잘 적중하지 않는다.>
서락오 평주: 명운(命運)의 길흉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속한 것이므로, 부귀와 빈천, 진퇴(進退)와 순역(順逆)은 모두 본인의 일이다. 그러므로 팔자를 보고 이런 사항들을 추산하는 것이다. 처재자록은 본인의 이해와 서로 관계가 밀접하여 영욕(榮辱)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가히 추산할 수가 있다. 만약 장래에 서양의 풍습이 동양을 물들이게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살고 부부가 따로따로 돈을 벌게 되므로 서로 상관이 없게 될 것이며 사주로써 처자의 길흉을 보는 것이 점점 더 적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모는 비천하지만 자식은 귀하게 될 수 있고, 아내는 부자인데 남편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무관하게 되면 추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은 여전히 적중하게 될 것이다. 명리의 이치가 그러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이치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년은 조상이니 그 조상의 유업이 두터운지 얕은지와 출신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형제가 서로 돕고 유익한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에게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지도 사주를 보고 알 수가 있다. 만약 서로 나누어져 서로를 상관하지 않는 관계라면 영험하지 못하니, 그런 까닭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중하고 먼 사람일수록 적중하지 못하게 된다.
<처(妻)에 대하여 논해 보자. 일지에 재관이 있으면 처가 당연히 현숙하고 고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지가 재관인데도 처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일지가 상관과 양인인데도 오히려 처덕이 있은 경우가 있음은 어찌된 까닭인가? 이것은 월령의 용신(격국)을 기준으로 희신과 기신을 가린 후에 길흉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지에 재가 있으면 좋지만 인격(印格)이라면 오히려 불미스러운 것이다. 처궁(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길하지만 상관격이라면 좋을 리가 없는 것이다. 처궁에 상관이 있으면 흉한 것이 원칙이지만 재격인 경우에는 재를 생하므로 좋은 것이고, 칠살격이라면 제살(制殺)하는 작용을 하므로 도리어 처의 내조가 있게 된다. 처궁에 양인이 있으면 흉하지만, 재격, 정관격, 칠살격, 상관격 등의 격국에서 일주가 무기(無氣)하다면 오로지 일지의 양인이 방신( 身)함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처가 반드시 남편을 보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아니 된다.>
서락오 평주: 원문에서 인격이라고 한 것은 신약하여 인성이 용신인 사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월령이 인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할 것이다. 인성이 용신인 사주에서 만약 일지가 재성이라면 처덕이 좋기는커녕 나쁘게 된다. 상관이 용신이면 정관이 있으면 좋지 않으므로 처궁에 정관이 있다면 가는 길이 나와 다르니 어찌 뜻이 맞겠는가? 그러나 겨울에 태어난 금수상관(金水傷官)이라면 상관격임에도 불구하고 일지에 정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조후에 대한 설명 참조) 그러므로 희신(喜神)인지 기신(忌神)인지를 분간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길흉을 판단하면 아니 된다. 처궁에 상관이 있다면 재격이나 칠살격에서는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한다. 처궁에 양인이 있다고 해도 신약한 경우에는 도리어 양인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그 이치의 대강이 이러하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처궁에 희신이 있으면 처덕이 길하고 처궁에 기신이 있다면 처덕이 없고 흉할 것이다. 일지에 재가 있는 경우에도 재가 희신이라면 처덕이 좋고 재가 기신이라면 처덕이 나쁠 것이다. 이런 이치로 판단하면 착오가 없을 것이다.
<처궁을 본 후에는 처성(妻星)을 본다. 처성이란 재성을 말한다. 처성이 투출하고 국(局)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인성이 많은 사주에 재성을 만났거나 식상격에 재성이 투출하여 재성이 용신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일지에 용신이 없다고 해도 역시 내조의 공을 얻는다. 이와는 반대로 처성이 투출하여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성이 경미한데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식상이 있는데 칠살과 재성이 다 투출한 경우 등등이 되면, 비록 일지에 용신이 있다고 해도 역시 형극(刑剋)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는 처성이 투출하여 성격이 되었고 처궁에 용신이 있지만 일지가 형충이 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처를 얻지만 해로하지는 못한다. 또는 처성이 두 개 이상 투출하고 정재와 편재가 섞여 있으면 남편 하나에 아내가 여럿인 형상이니 역시 형극을 주의하여야 한다.>
서락오 평주: 처성이 투출하여 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재성이 천간에 투출하면서 희신이나 용신이 된 형태를 가리킨다.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면 재성은 정관을 생하는 용신이 된다. 인성이 너무 많은데 재성이 투출하면 인성을 제압하는 재성이 용신이 된다. 식상이 있는데 재성이 투출하면 식상생재가 되니 재성이 용신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재성이 있어서 성국(成局)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비록 일지에 희신이나 용신이 없을지라도 내조의 공이 큰 것이니 이는 재성이 처의 별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재성이 투출하였기 때문에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신약하여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에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거나, 식신으로 제살하는데 재성이 있어서 식신의 기운을 빼내어 칠살을 도와주는 경우가 된다면 비록 일지에 용신이 있다고 해도 역시 형극을 방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는 재성이 기신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일지에 용신인 재성이 있고 천간에 재성이 투출하여 성국이 되었다면 처궁과 처성이 모두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재성을 형충하면 곤란한데 그 이유는 충이란 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성이 희신이거나 용신이라면 충극하는 것은 기신이 된다. 예를 들면 壬午 일주는 일지가 재성인데 子가 있으면 일지 재성인 오를 충하게 된다. 戊子 일주는 일지가 재성인데 午가 있으면 재성인 子를 충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해로하기 힘든 징조라고 볼 수 있다. 또 정재와 편재가 섞여서 투출하면 세력으로 볼 때 재왕신약(財旺身弱)이 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재성이 기신이 되는데 이럴 경우 비견이나 겁재가 재성을 분탈(分奪)하지 않으면 역시 극처(剋妻)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희신과 기신을 분별한 후에 그 배합을 보고 논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자녀를 볼 때도 자녀궁을 보고, 투출한 자녀성이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분별하여야 한다. 그 보는 법은 처를 보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자녀를 보는 법 가운데 장생목욕(長生沐浴)으로 보는 가결(歌訣)이 있다. 예를 들면, 장생은 아들 네 명인데 중순(中旬)이 지나면 절반이 되고, 목욕은 두 명, 관대와 임관은 아들 세 명, 제왕은 성공하는 아들 다섯 명, 쇠는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은 발전 못하고, 사는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 양자를 두고, 묘는 요절하고, 절은 아들 한 명, 태는 맏딸을 기르고, 양은 세 아들 가운데 한 명만 남는다고 본다. 이런 법도 참고하여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서락오 평주: 관살은 자녀성(子女星)이고 시지(時支)는 자녀궁이다. 희기를 분별하여 논하는 것은 처를 보는 법과 같다. 그러나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관을 볼 때는 필히 재성을 겸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칠살을 볼 때는 반드시 식신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물론 신강한 경우에 그러하다. 만약 신약한 사주라면 반드시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천수징의]에서는 식상을 자녀로 보면서 신왕하면 재성이 자녀가 되고, 신약하면 인성이 자녀라고 하였던 것이다. [적천수징의]에서 자녀를 보는 법은 다르지만 이 이치는 같은 것이다. 재는 처성이니 암암리에 관살을 생조한다. 그러므로 사주에 자녀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도 자녀가 있게 된다. 식상생재격도 역시 그러하다. 관살이 왕하고 제화(制化)가 없거나 신약한 사주에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면 반드시 아들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처자를 논할 때는 필히 배합을 보고 넓은 안목으로 보아야지 한가지 이론에 집착한다면 오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천수징의]의 육친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라. 장생 목욕으로 보는 가결은 관살의 장생 목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시지가 관살의 장생이면 네 아들을 두는데 중순이 지나 사령(司令)하는 시기가 지나가 퇴기(退氣)하면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寅에는 丙과 戊가 장생인데 중순이 지나면 甲木이 사령하고 丙과 戊는 퇴기가 된다. 그러므로 절반으로 감소한다. 목욕은 아들이 둘인데 중순이 지나면 寅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다. 관대와 임관이면 세 아들, 제왕은 다섯 아들, 쇠는 두 아들, 병은 아들 하나, 사와 묘는 무자, 절은 아들 하나, 태는 딸, 양은 세 아들인데 하나가 남는다. 이 가결 역시 참고할 가치는 있으나 절대로 집착하면 아니 된다. 자녀를 보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와 그 다소를 짐작하는 것일 뿐이지 그 정확한 숫자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가결에서는 다섯 아들이 최다인데 자녀가 열 명, 스무 명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희신과 용신의 생왕(生旺)과 쇠패(衰敗)를 가지고 그 다소를 판단하고, 희신 용신의 성패와 구응으로 그 유무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다. 다행히 옛사람들이 완전히 틀린 소리는 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장생 목욕 따위로 보는 법은 양간(陽干)을 위주로 정한 것이며 음간(陰干)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甲乙 일간은 庚金의 장생을 보는 것이며 巳酉丑의 순서에 따라 관살이 국을 이루는 것일 뿐, 辛金을 따라서 순서에 어긋나게 子申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책에는 정관이 딸이고 칠살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甲 일간은 庚이 아들이고 乙 일간은 辛이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木 일간에 있어서는 甲이든 乙이든 모두 庚이 아들이 되고 辛이 딸이 되는 것이니, 정관인지 칠살인지만 따지면 적중하지 못할 것이다.>
서락오 평주: 십간은 곧 오행이다. 오행의 장생일 뿐이지 십간의 장생은 아닌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관이 딸이고 칠살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간은 아들이고 음간은 딸이 된다. 甲 일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정관 辛은 딸, 칠살 庚은 아들이다. 乙 일간을 본다면 정관인 庚이 아들이고 칠살인 辛이 딸이 된다. 이 점 오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십간의 음양생극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팔자를 입수하여 자녀를 본 때는 먼저 시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甲乙 일간이면 庚金이 시지에서 어떤지, 생왕한지 아니면 사절했는지를 보고 그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야 한다. 그런 연후에 시간(時干)과 자녀의 별을 본다. 예를 들면, 재격인데 시간에 식신이 투출했거나 정관격인데 시간에 재가 투출했다면 시간에 용신이 있게 되니, 이럴 때는 설사 시지에서 관살의 오행이 사절한다고 해도 역시 자녀가 귀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에 용신이 있는데 시지에서 관살이 생왕하다면 기린아가 슬하에 즐비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간에 좋지 못한 기신이 있거나 자녀성이 투출하여 파국(破局)이 되었다면 비록 시지에서 생왕한다고 해도 자녀를 두기 힘들 것이고 시지에서 사절까지 되었다면 자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처자를 보는 대략을 설명한 것이다.>
서락오 평주: 시간에 용신이나 희신이 투출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관살일 필요는 없다. 시지에서 관살이 생왕한지 사절한지를 보고 자녀의 수효를 본 후에는 시간에 희신이나 용신이 있는지를 살펴 적절히 판단해야 하며 어느 한가지 이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아들을 많이 두어 다자대왕(多子大王)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었던 왕효뢰는 청나라 광서 12년 12월 24일 신시에 출생했다. 그의 사주는 다음과 같다.
戊 壬 辛 丙
申 午 丑 戌
시 일 월 년
戊土 칠살이 시간에 투출했다. 土는 중앙에 위치하여 寅과 申에서 기생(寄生)하므로 申 역시 土의 장생하는 지지이다. 장생 목욕으로 보는 가결에 따르면 당연히 네 아들을 두어야 할 것이다. 丙辛이 합하고 壬水가 지지에 통근하니 신왕하여 칠살을 감당할 수 있다. 일지가 午火이고 녹마동향(祿馬同鄕:壬午)이니 재생살(財生殺)하여 좋다. 시간에 용신이 있으니 아들이 많을 징조인데 재가 희신이니 역시 내조가 클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수가 여덟이고 딸이 30여 명이나 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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