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用神論>>
제12장. 용신(用神)을 논함
<팔자의 용신(用神:자평진전에서 용신이라고 함은 격국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의미의 용신을 자평진전에서는 喜神이라고 함:역자주)은 오로지 월령(月令)에서 구한다. 일간을 월지(月支)에 대조하면, 생하고 극하는 현상이 사주마다 다르니 이로써 격국이 나뉘어진다. 월지가 재관인식(財官印食:재성, 정관, 정인, 식신)이면 길한 용신이니 이를 순용(順用:생조함)하고, 월지가 살상겁인(殺傷劫刃:칠살, 상관, 겁재, 양인)이면 좋지 않은 용신이니 이를 역용(逆用:극함)하여야 한다. 순용할 것을 순용하고 역용할 것을 역용하여 배합이 적당하면 어느 격국이든지 귀격(貴格)이 될 수 있다.>
서락오 평주: 용신이란 팔자 가운데서 소용되는 신(神)이다. 여기서 신(神)이라 함은 정재, 정관, 식신, 정인, 편재, 편관, 편인, 상관, 겁재, 양인 등의 육신(六神)을 말한다. 팔자를 보고 왕약(旺弱)과 희기(喜忌)를 살펴서 혹은 부(扶)하고 혹은 억(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억부하는 신이 바로 용신이다. 그러므로 용신이란 팔자의 중추인 것이다. 용신을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하고는 정확한 명리의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명리를 평하는 사람은 용신을 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용신을 정하는 법은 먼저 월령의 신을 판단해야 하니 월령이란 당왕(當旺:當令, 得令)한 기(氣)를 말한다. 그런데 월령에서 용신을 취할 수 없으면 년주와 일주와 시주의 간지(干支)에서 용신을 구한다. 그러나 설사 용신을 다른 곳에서 구할지라도 그 관건(關鍵)은 언제나 월령에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월령이 일간의 녹(祿:건록)이거나 겁재이거나 인수이거나 하면 일원(日元)이 왕성한 것이므로 겁재나 인수는 용신이 될 수 없으므로 다른 곳에서 극(剋)하고 설(洩)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용신이 비록 월령에 있지 않다고 해도 용신을 다른 곳에서 찾는 관건은 어디까지나 월령에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만약 사주에 극하고 설하는 신이 많다면 일원이 약하게 변하게 되므로 월령에 있는 겁재나 인성이 여전히 용신이 된다. 그러므로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해야 하고, 일원을 월령 지지에 대조하여 그 왕쇠강약을 살펴서 용신을 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용신을 정하는 법은 한가지가 아니다. 대체로 다섯가지 종류의 취용법(取用法:용신을 정하는 법)이 있다.
첫째는 억부(抑扶)이다. 일원이 강하면 이를 억제하고 일원이 약하면 이를 부축한다. 이렇게 억부하는 것이 용신이 된다. 일원 뿐만 아니라 월령의 신도 너무 강하면 억제하는 것으로 용신을 삼고 너무 약하면 부축하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다.
둘째는 병약(病藥)이다. 부축하는 것이 좋을 경우, 이 부축하는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가리켜 병(病)이라고 한다. 억제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상하고 극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병이다. 이런 병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약(藥)이다. 이런 경우에 병약으로 용신을 취한다고 한다.
셋째는 조후(調侯)이다. 금수(金水)의 일간이 겨울에 생하거나 목화(木火) 일간이 여름에 생했다면 기후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니 기후를 조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기후를 조절하는 것을 조후라고 한다.
넷째는 전왕(專旺)이다. 사주의 기세(氣勢)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 세력을 거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로지 그 기세에 순응하는 도리밖에는 없다. 따라서 그 기세에 순응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종격(從格)과 화격(化格)과 전왕격(專旺格)은 모두 이 원칙을 따른 것이다.
다섯째는 통관(通關)이다. 두 가지의 신이 대치되어 강약을 분별하기 힘들 경우에는 마땅히 화해를 시켜야 하니 이럴 때는 통관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러므로 통관하는 신이 바로 용신이 된다.
용신을 취하는 법은 이상의 다섯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또한 월령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다. 육신의 명칭은 좋고 나쁨이 있지만 명칭은 길흉과 무관한 것이다. 나를 위해주는 좋은 것은 편인이든 상관이든 칠살이든 모두 길신(吉神)이 되고 나를 범하는 나쁜 것은 정관이든 재성이든 인수이든 모두 나쁘게 된다. 그러므로 한가지 논리에 집착하면 안 되고 배합의 관계를 잘 살펴서 용신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무릇 어떤 오행(五行)의 희기(喜忌)를 판단할 때는 간지의 성정(性情), 생왕사절(生旺死絶), 회합형충(會合刑沖)의 해소법을 참고하는데 용신을 살필 때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 예를 들어 용신을 정하는 법을 설명하니 주의해서 연구하기 바란다.
(1)억부(抑扶): 억부에는 일원에 대한 억부와 월령에 대한 억부가 있다.
1)일원을 부축하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하나는 인성(印星)을 용신으로 삼아서 일원을 생(生)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견 겁재를 용신으로 삼아서 일원을 조(助)하는 것이다. 일원을 억제하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 경우에는 역시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관살(官殺:정관과 칠살)로써 일원을 극(剋)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상(食傷:식신과 상관)을 용신으로 삼아 일원의 기운을 설(洩)하는 것이다.
己 壬 丙 丁
酉 寅 午 亥
시 일 월 년
재성은 왕성하고 일원은 약한데 다시 월령의 지장간(支藏干)인 정관인 기토(己土)가 시주의 천간에 투출하였다. 재성과 관성이모두 왕성하니 일원은 더욱 약해졌다. 그러므로 일원을 생부하는 인성이 용신이 되며 정관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오조추의 명조(命造)이다.
戊 丙 癸 丁
子 申 丑 卯
시 일 월 년
월지의 지장간 癸水 정관이 월주 천간에 투출하고 申子 水局을 이루니 관살인 물의 기세가 강하여 불이 꺼질 위기에 처하였다. 겁재인 丁火와 인수 卯木을 용신으로 삼아 일간을 도와줘야 한다. 蔡子民 선생의 명조이다.
丙 丁 丁 癸
午 卯 巳 巳
시 일 월 년
일원이 너무 왕성하니 년주 천간의 칠살 癸水로 일간을 극하는 용신으로 삼는다. 관살 대운에 크게 발달하여 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朱家馬華의 명조이다.
2)월령을 억부하는 신으로 용신을 삼는 경우
戊 丁 甲 戊
申 卯 寅 辰
시 일 월 년
寅卯辰이 모두 있으니 木의 氣가 동방(東方)을 이루어 기가 왕성하다. 정인인 甲木이 투출했으니 용신(用神:여기서 말한 용신은 月令用事之神)의 기세가 너무 강하다.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 인성을 파괴하여야 한다. 국민정부의 주석을 지냈던 林森의 사주이다.
乙 壬 壬 丙
巳 申 辰 子
시 일 월 년
申子辰 水局을 이룬 데다가 비견 壬水가 월주 천간에 투출했으므로 일원이 너무 왕성하다. 월지 辰의 여기(餘氣)인 지장간 乙木이 시주 천간에 투출했으니 일원의 기세를 배설하는 용신으로 삼는다. 설기하는 것도 억(抑)의 작용을 한다. 재무부 장관을 지낸 王克敏의 사주다.
乙 癸 丁 己
卯 丑 丑 卯
시 일 월 년
월령의 칠살이 년주 천간에 투출하니 식신을 용신으로 삼아 칠살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 역시 월령의 신이 너무 강하여 억제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은 경우이다. 행정원장을 지낸 담연개의 사주이다.
庚 丙 己 戊
寅 子 未 戌
시 일 월 년
일간 丙火가 6월에 태어나니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 전인데 시지에 寅木이 있으니 일원이 신약한 것은 아니다. 월령의 지장간인 己土 상관이 투출했으니 팔자 가운데 土가 네 개나 있어서 일원의 기운을 빼내고 있다. 재성을 용신으로 삼으니 이 역시 너무 강한 월령의 기운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모군의 사주이다.
辛 己 癸 乙
未 亥 未 亥
시 일 월 년
己土 일간이 월령에 통근(通根)하니 약하지 않다. 년주 천간의 칠살인 乙木이 미약하다. 癸水를 용신으로 삼아 수분을 공급해주고 칠살을 도와야 한다. 용신이 너무 약할 경우에는 그 용신을 부축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교통부 장관을 지낸 曾疏雋의 명조이다.
乙 壬 乙 己
巳 子 亥 巳
시 일 월 년
년간의 己土가 월간 乙木으로부터 극을 당하고 沖이 되었으니 쓸 수가 없다. 신왕하고 기후가 한랭하니 火가 용신이 되어야 할 것이나 巳火가 충을 당하여 무력하니 상관인 乙木을 용신으로 삼아 火를 생조해야 한다. 이 역시 약한 것을 부(扶)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이다. 국무총리를 지낸 朱自齊의 사주이다.
(2)병약(病藥)
戊 己 甲 戊
辰 巳 子 戌
시 일 월 년
월령 편재가 당령했으니 비견과 겁재가 재성을 극하는 것이 병(病)이다. 甲木 정관을 용신으로 삼아 병이 되는 비견 겁재를 제압해야 한다. 이는 비견 겁재를 제압하여 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李군의 사주이다. 아무래도 이 사주는 반드시 일지 巳의 지장간 丙火를 겸하여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 11월은 기후가 차가우니 불로써 따뜻하게 해야 발달한다. 이는 조후의 원리를 겸용한 것이다.
甲 丁 己 壬
辰 丑 酉 戌
시 일 월 년
월령의 재성이 왕성하여 정관을 생해준다. 己土 식신이 정관을 상하게 하므로 병신이 된다. 甲木은 병이 되는 己土를 제거하는 약이므로 용신이 된다. 그러므로 대운이 甲寅, 乙卯로 가자 부귀쌍전하였다. 이는 劉澄如의 사주이다.
(3)조후(調侯)
甲 辛 癸 壬
午 丑 丑 辰
시 일 월 년
金은 차갑고 水는 냉하니 흙은 얼어붙었다. 시지의 午火를 용신으로 삼으니 이는 기후를 조화하기 위함이다. 청나라 때의 王湘綺의 사주이다.
辛 壬 己 辛
亥 午 亥 亥
시 일 월 년
비록 己土 정관이 천간에 투출했으나 일지 午의 지장간 丁화가 없었다면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역시 조후의 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張退嚴의 사주이다. 병약의 용신은 원래의 사주에 병을 제거하는 약이 없으면 운에서 약이 오기를 기다려 비로소 발달하는데 조후 용신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운이 도래하여 격국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전왕(專旺)
乙 己 丁 壬
亥 卯 未 寅
시 일 월 년
丁壬合하여 木이 되고 亥卯未 木局을 이루니 기세가 木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막강한 세력을 지닌 木이 용신이 되니 木을 좇아 종(從)하여야 한다. 외무장관 伍廷芳의 사주이다. 이는 종살격(從殺格)이다.
癸 丁 丁 丁
卯 卯 未 巳
시 일 월 년
비록 癸水 칠살이 천간에 있어도 밑에 깔고 앉은 卯木으로 化하니 기세가 막강한 木에 순종해야 한다. 청나라 때 지부 벼슬을 했던 戚楊의 사주이다.
癸 乙 己 乙
未 亥 卯 丑
시 일 월 년
봄에 태어난 木 일간이 亥卯未 木局을 이루었고 사주에 金이 없으니 곡직인수격이다. 집정관으로 있던 段祺瑞의 사주이다.
壬 丁 乙 戊
寅 未 卯 寅
시 일 월 년
丁壬合하여 木으로 화하고 월지와 시지에 寅卯의 木이 있으니 진정한 화기격(化氣格)이다. 화신(化神)이 왕성한 운으로 흘러야 좋으나 왕성함이 극에 이르면 그 왕성한 기세를 설하는 운이 좋다. 孫岳의 사주이다.
(5)통관(通關)
己 丁 丙 丁
酉 酉 午 酉
시 일 월 년
火와 金이 서로 대치하여 싸우고 있으니 土를 용신으로 삼아 통관시켜야 한다. 식신생재하니 부자의 사주이다. 만약 土가 없었다면 재성 金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유명한 회계사 江萬平의 사주이다.
乙 甲 庚 癸
亥 寅 申 亥
시 일 월 년
金과 木이 대치하여 서로 싸우고 있으니 水를 용신으로 삼아 통관시켜야 한다. 살인상생(殺印相生)하는 것이다. 陸建章의 사주이다. 통관의 법칙은 극히 중요하다. 원래의 사주에 통관의 신이 없으면 역시 운에서 통관하는 것이 와서 그 결함을 보충해야 비로소 발달하니 이것이 바로 용신이 된다. 희신(喜神)과 기신(忌神)이 대치하여 싸울 때 운에서 통관의 신이 오면 두 개의 기를 서로 조화시켜주니 좋다. 예컨대 재인쌍청(財印雙淸)한 사주는 관살운이 오면 좋고 월겁용재격(月劫用財格:월지가 비견 겁재이고 재성이 용신일 때)인데 식신 상관의 운이 오면 좋으니 이는 모두 통관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四吉神)은 순용(順用)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예컨대 재성(財星:정재와 편재)과 식신이 상생(相生)하는 것, 정관이 재성을 보호하는 것,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해주는 것, 인성이 정관을 보호하는 것, 인성이 관살을 생조해야 하는 경우에 겁재가 있어 재로부터 인성을 보호하는 것, 신왕한 일간이 식신을 생하는데 식신이 재성을 생하여 식신이 보호되는 것 등이다.
좋지 않은 것은 역용(逆用)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예컨대 칠살을 식신으로 제압하는 것(이 경우에는 재성이 칠살을 도와주는 것을 꺼리며,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꺼림), 왕성한 상관을 인수가 제복(制伏)하는 것, 상관이 재를 생하여 상관의 기가 재성으로 화하는 것, 양인을 관살이 제복하는 것(이때는 관살이 없으면 나쁨), 월겁(月劫:월지가 겁재)인데 정관이 투출하여 겁재를 제복하는 것, 재성을 쓸 때 식신이 투출하여 겁재의 기운을 빼내어 재성을 생해주는 것 등이다. 이상은 순용과 역용의 대략을 말한 것이다.>
서락오 평주: 재성과 식신이 상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유하건대 甲木 일간에게는 己土가 재성이고 丙火는 식신이다. 재성은 식신을 뿌리로 삼으니 식신 丙火가 정재인 己土를 생해주는 것이다.
정관이 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甲 일간에게 甲乙木은 비견 겁재이고 庚辛金은 관살이다. 비견 겁재가 재성을 겁탈하는 것을 꺼리지만 재성이 관살을 생해주면 관살은 능히 비견 겁재를 극제(剋制)하므로 관살을 생해주어 재성이 스스로 보호되는 것이다.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甲 일간은 辛金이 정관이 되고 己土가 재성이 되는데 관은 재를 뿌리로 삼으니 정관 辛金은 재성 己土가 상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성을 생하여 정관이 보호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甲 일간에게는 壬癸水가 인성이고 庚辛金이 관살인데 관살은 인성을 생하여 주니 丁火 상관이 정관인 辛金을 극제할 경우에는 壬癸水의 인성이 상관을 제압하고 정관을 보호하므로 관살이 인성을 생하면 스스로 보호받게 된다.
인성이 관살을 생조해야 하는 경우에 겁재가 인성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甲 일간이 壬癸水를 인성으로 삼고 戊己土를 재성으로 삼는데 인성이 용신이면 재성은 인성을 파괴하는 기신(忌神)이 되는 바 이럴 경우에 비견 겁재를 얻으면 재성을 극하여 인성이 보호되는 것이다.
식신이란 일간이 생한 것이다. 신왕한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여 식신이 보호되는 것이다. 예컨대 甲 일간이면 丙火가 식신이 되고 己土는 재가 되고 壬癸水는 인성이 된다. 이때 식신이 용신이 되면 인성은 식신을 파괴하여 기신이 되므로 재성이 있으면 인성을 제압하여 식신을 보호하니 식신이 재성을 생함으로 스스로 보호받는 것이다.
이상은 甲 일간을 예로 든 것이다. 재관인(財官印)은 일간과 음양이 달라 배합을 이룬 것을 순(順)으로 하고, 식상(食傷)은 음양이 같은 것을 순(順)으로 하니, 이 원리대로 억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바, 이 방법을 일컬어 좋은 것(四吉神)이므로 순용한다고 말한다.
칠살은 음양이 같은 것끼리 상극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陽金이 陽木을 극하고 陰金이 陰木을 극하는 것인데 그 성질이 흉폭하다. 신(身)과 살(殺)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 식신으로 칠살을 제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재성은 식신의 기운을 빼내어 칠살을 강화시켜 주고 인성은 식신을 제압하여 칠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식신제살에서는 재성과 인성이 칠살을 도와주는 것을 꺼린다.
상관이란 일간이 생하는 것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인데 신약하면 인성을 용신으로 삼아 상관을 제복해야 하고 신강하다면 재성으로 상관의 기세를 설하여 상관생재(傷官生財)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 상관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바로 화(化)하는 것이다.
관살이 양인(陽刃)을 제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陽 일간이 왕성하여 그 도가 지나치면 이를 양인(陽刃)이라고 하는데 왕성함이 극에 이르러 억제하지 못하니 극에 이르면 도리어 해로운 법이다. 그러므로 관살의 제복이 있으면 좋은 것이다.
월겁이란 월령이 일간의 건록(建祿)이거나 겁재 양인인 경우인데 일원이 월령(月令)을 얻었으니 이런 때는 사주에 정관이 왕성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재성을 쓰고 싶다면 필히 식신 상관이 있어서 화겁(化劫:겁재의 기운을 설기함)하여 생재(生財)해야 한다. 칠살을 쓰고 싶으면 신살양정(身殺兩停: 일간과 칠살이 균형을 이룸)이 되면서 식신이 칠살을 견제해야 좋다. 이상은 모두 월령을 억부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은 경우이다. 또한 좋지 않은 것(칠살, 상관, 양인, 편인)을 역용하는 원리이다.
<무릇 사주를 보는 자는 먼저 용신이 어떤지를 살핀 후에 비로소 순용할 것인지 아니면 역용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그런 후에 년월일시의 간지를 배합하여 균형을 이루었는지를 살피면 부귀빈천의 이치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월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않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하려 하면 거짓에 빠져 진실을 잃는 격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제강(提綱:월지)만이 주체가 되고, 사주 간지의 팔자를 모조리 월령에 대조하여 희기(喜忌)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모른다. 심지어 정관패인(正官佩印:정관격인데 인수가 있는 것)과 인수용관(印綬用官:인수격에 정관이 있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관인쌍전(官印雙全)이라고 한다. 또 재투식신(財透食神:재격인데 식신이 있는 것)과 식신생재(食神生財:식신격인데 재성이 있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식신생재라고 한다. 또 편인투식(偏印透食:편인격인데 식신이 있는 것)이면 설신(洩身)의 수(秀)가 되어 좋은 것인데, 이것을 식신봉효(食神逢梟:식신격인데 편인이 있음)와 동일시하여 효신탈식(梟神奪食:편인이 식신을 파괴하여 흉한 것)이니 재성으로 편인을 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는데 인성이 투출하면 거식호살(去食護殺:식신을 제거하여 칠살을 보호함)이 되므로 식신이 극을 당하여 나쁜 것인데, 이를 살인상생(殺印相生)이라고 부르면서 인수봉살(印綬逢殺:인수격에 칠살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논하는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살격봉인(殺格逢刃:칠살격에 양인이 있어 일간을 돕는 것)이면 양인이 일간을 도와 칠살에 대항하는 이로운 것인데도 양인로살(陽刃露殺:양인격에 칠살이 있는 사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상의 오류는 모두 월령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한 까닭에 생긴 것이다.>
서락오 평주: 정관패인(正官佩印格:官印格)이란 월령이 정관인 경우에 인성을 용신으로 삼아 화관(化官:관성의 기운을 인성으로 설기)하거나, 혹은 식상이 정관에게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 인성을 용신으로 삼아 식상을 제거하고 정관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용관(印授用官)이란 월령이 인수인 경우에 일원이 인수의 생조를 받아 왕성해지므로 사주의 천간에 정관이 투출하고 다시 재성이 있어서 정관을 생해주면 관은 맑고 인수는 바르니 관인쌍전(官印雙全)하는 것이다. 비록 같은 관인쌍전의 격국이라 해도 정관격에 인수를 용신으로 삼는 경우에는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는 것을 꺼리지만, 인수격에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서 정관을 생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니, 그 용법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재투식신(財透食神:財食格)이란 월령이 재성인데 사주에 식신이 투출한 것이니 겁재의 기운을 식신이 설하여 재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식신생재(食神生財)란 월령이 식신이고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식신의 기가 유통되는 것인데 이때는 비견 겁재가 있으면 좋지 않다.
편인투식(偏印透食)이란 월령이 편인인 경우에 식신이 있어서 일간의 왕성한 기운을 설기하면 수기(秀氣)가 유행되어 좋으면서 재성이 나쁜 역할을 할 때를 말한다.
식신봉효(食神逢梟)란 월령이 식신이고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 그 편인이 식신을 파괴하는 현상이니 마땅히 재성을 써서 편인을 제압하고 식신을 보호해야 한다.
월령이 칠살이고 사주에 식신이 너무 많아서 제살태과(制殺太過)하면 인성으로 식신을 제압해야 한다.
인수봉살(印授逢殺)이란 월령이 인수이고 인수가 경(輕)하면 칠살로 인수를 생해주는 것이 좋다.
살격봉인(殺格逢印)이란 월령이 칠살이면 일원이 필연적으로 쇠약하게 마련이므로 일지와 시지에 있는 양인을 용신으로 삼아 칠살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인로살(陽刃露殺)이란 월령이 양인이면 일원이 필연적으로 왕성하게 되므로 칠살을 용신으로 삼아 양인을 제압해야 한다는 뜻이니 바로 살인격(殺刃格)을 일컫는다.
이처럼 월령을 중요시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으니 털끝만한 차이가 천 리의 오차를 가져오는 법이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희기(喜忌)와 함께 반드시 일원의 신강과 신약을 분별해야 하니 위의 학설에만 얽매이면 아니 된다.
<그러나 월령에 용신(用神:格局)이 없을 수도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甲乙 일간이 寅卯月에 생하여 일간과 월령이 동일한 오행이라면 일간과 같은 오행을 용신(격국)으로 삼지 못하므로, 사주에 재성, 관살, 식상 등이 천간에 투출하였거나 지지에서 삼합국(三合局)이나 삼회방(三會方)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용신으로 정해야 한다. 어쨌거나 월령을 위주로 용신을 찾아야 하고 월령에 용신이 없으면 비로소 다른 곳에서 용신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건록격(建祿格)과 월겁격(月劫格)은 용신이 아닌 것을 용신(격국)으로 삼게 된다.>
서락오 평주: 건록격과 월겁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왕한 것은 아니다. 신왕하다면 극설(剋洩)해야 되니 재성, 관살, 식상 등을 용신으로 삼고, 신약하다면 부조(扶助)해야 하므로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용신이 비록 월령에 없을지라도 용신을 취하는 관건은 어디까지나 월령에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을 가리켜 <먼저 월령을 얻어 당왕(當旺)한 기(氣)를 살피고나서 다른 신(神)을 참작한다>라고 하는 것이다.